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저당권등록이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령 제3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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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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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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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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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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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납부세액
- 저당권 설정→수수료 : 설정금액의4/1000(수입증지), 등록세 : 설정금액의2/1000
- 저당권 말소→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 저당권 이전→수수료 : 설정금액의4/1000(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 저당권 변경→수수료 :1,000원(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저당권등록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