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신조자동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부활시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공통사항,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통사항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재직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조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자동차운수사업(여객, 화물)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추가

  • 수입차량
    •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양도증명서(자동차양도증)
    •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차량(1~6급)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서면총회 결의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소속증명원(법인 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법인 발행)
    • 고유번호증명원사본* (세무서)
    • 재직증명서(담임목사인감증명)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회서 및 소유자 각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
  • 신규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제작사 회수용)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1,500원(수입증지)
  • 신규등록시
    • 수수료 : 2,000원(수입증지)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과세)

  1. 세무창구

    등ㆍ취득세 고지서 발부(민원인)
  2. 농협

    세금납부 공체매입
  3. 등록창구

    민원접수(등록증 교부)
  4. 번호판제작소

    당일 번호판 부착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