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신청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시행령제66조
신청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신청시기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합병전 필지 수 ×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합병)
-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 확인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확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
민원여권과
심사 및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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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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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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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