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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구분, 교육 기한을 안내합니다.
구분 교육 기한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 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시행(‘19. 10. 18.)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아래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발급일(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이 기준)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0. 1. 1. ~ 12. 3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1. 1. 1. ~ 12. 3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2. 1. 1. ~ 12. 3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일정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다운로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2항 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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