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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안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청구근거 : 행정심판법
  • 청구기관 : 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실) 또는 양주시장(기획예산과)
  •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다만,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청구방법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처분청에 선택적으로 제출하실 수 잇습니다. 즉,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심판청구서는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거서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청구서식
    • 1. 행정심판 청구서
    • 2. 집행정지 신청서
    • 3.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 4. 선정대표자 신청서
    • 5. 선정대표자 해임서
    • 6. 구술심리 신청서
    • 7.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8. 청구변경 신청서
    • 9. 심판청구 취하서
    행정심판 청구서식 다운로드
  • 소요경비 : 없음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이란 :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제기근거 : 행정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기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가 불가합니다.
  • 제기기관 : 관할법원
  • 제기방법 : 직접제출
  • 제기서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경비 :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송달료·인지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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