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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택시


공공형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을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 가능한 지점까지 택시를 1,000원에 이용하고 시는 택시에 요금 차액을 지원

  • 이용요금 : 1,000원
  • 이용시간 : 06:00~22:00
  • 이용 대상 : 공공형 택시 운행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
  • 운행지역
    • 1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되는 마을
    • 2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 3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이용방법
    • 1공공형 택시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2양주브랜드콜센터(031-844-6000) 전화하여 콜 신청(공공형 택시 이용자임을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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