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목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우선관리대상자
| 우선관리대상자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
|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
| • 요양시설 등 퇴소자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
| 일반대상자 | •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절차
- 1신청 접수
- 2사전조사 실시
- 3종합판정조사 실시
- 4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5통합지원회의 실시
- 6서비스 의뢰
- 7서비스 제공
- 8모니터링
- 9종결
제공서비스
| 보건의료 |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등 |
|---|---|
| 건강관리 | • 치매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
| 요양 | • 장기요양서비스 |
| 주거안전 | • 주거환경개선 등 |
| 일상생활돌봄 | •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 |
비용
- 지원 서비스에 따라 상이(무료 또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문의
- 031-8082-5796~8(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