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기술력 및 경쟁력은 있으나 경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안정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가용 금액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분할·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변동금리 포함)
- 지원내용 : 2.0% 이자지원
※ 대출금 이율이 4.0%이하인 경우 제외 - 융자은행 : 협약은행
- 전국 전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지점 취급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지원절차
- 협약 체결
(관내 은행) - 공고
(양주시) - 신청 접수
(협약은행) - 지원결정
(양주시 추천) - 융자결정 및 실시
(협약은행)
상담 및 문의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