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가정위탁, 입양가정


아동복지지원
위탁·입양아동 지원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대상

  •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지원 : 1인당 월 30만원
  • 자립정착금지원 : 1인당 월1,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지원내역

  • 신청일 현재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만18세가 될때까지
  • 지급액 : 1인당 월15원
  • 지급방법 :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 지급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입양비용 지원

지급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지급절차

입양부모·입양기관 신청 → 시·군·구청 지급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역

최초검사비(1인당/200천원) 및 심리치료비(1인당/월200천원 내) 지원

지원기간

6개월 ~ 12개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