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 안내
- 수강료는 총 교육 기간의 수강료로 수강 신청 후 다음날 16시까지 본인 이름으로 납부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개인 별도 부담합니다.) - 수강료 납부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타인 명의로 입금 시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입금자는 [이름-강좌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시: 홍길동-요가, 홍길동-컴퓨터 기초)
- 수강 신청 접수 후 다음날 16시까지 미결제 확인 시 별도 알림 없이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수강 신청시간은 강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강료감면 안내
- 1인 1개 강좌만 면제 가능합니다.(강좌 중복 시 감면 비율이 높은 과목으로 면제)
- 수강 신청 후 3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방문 제출
구분 | 감면액 | 발급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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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50% | 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 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지청 |
병역명문가 | 50% | 병역명문가증 | 병무청 |
다자녀가정 | 5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양주시 다둥e카드 | 행정복지센터 |
65세 이상 노인 | 50% | 주민등록증 사본 |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 노인 :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에 의거한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