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안내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는 자진말소와 무단방치차량, 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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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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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차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
도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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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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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차량으로서 일정 차량 경과 차량 |
단 저당은 반드시 해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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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저당, 압류등록이 없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7,500원
민원처리 흐름도
- 등록세 고지서발부 세무민원 (민원인)
- 세금 등 납부
-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