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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매년 7월~9월 내 신청(기간 내 신청 시 후년도 사업 반영)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따른 중소기업(단, 사업장 소재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자족도시조성과) 또는 우편접수(양주시 부흥로 1533, 3층 자족도시조성과)
  • 사업내용
    사업개요 - 분야, 신청내용을 안내합니다.
    분야 신청내용
    기반시설개선사업
    (5억원 이내 지원)
    -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우수관 정비, CCTC 설치 등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밀집지역의 경우 신청가능
    노동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이내 지원)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기숙사 신축의 경우, 최대1억원 이내 지원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이내 지원)
    - 주차장, 화상실, 노후 기계실, 소방시설 개보수 등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대상
    작업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이내 지원)
    - 작업공간 개보수(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적재대·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소방시설 개선사업
    (6천만원 이내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진행절차

  1. 사업 신청

  2. 현장실사 및 검토(경기도, 양주시)

  3. 예산 반영

상담 및 문의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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