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매년 7월~9월 내 신청(기간 내 신청 시 후년도 사업 반영)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따른 중소기업(단, 사업장 소재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자족도시조성과) 또는 우편접수(양주시 부흥로 1533, 3층 자족도시조성과)
- 사업내용
사업개요 - 분야, 신청내용을 안내합니다. 분야 신청내용 기반시설개선사업
(5억원 이내 지원)-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우수관 정비, CCTC 설치 등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밀집지역의 경우 신청가능노동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이내 지원)-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기숙사 신축의 경우, 최대1억원 이내 지원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이내 지원)- 주차장, 화상실, 노후 기계실, 소방시설 개보수 등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대상작업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이내 지원)- 작업공간 개보수(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적재대·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소방시설 개선사업
(6천만원 이내 지원)-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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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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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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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반영
상담 및 문의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