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만18세미만인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또는 모)]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여권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 (정부24)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 (정부24)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작성
- 신청서접수
- 수수료납부
- 여권교부(근무일 기준 7~8일 소요)
-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비치)
※ 반드시 수기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컴퓨터로 입력시 접수 불가) - 6개월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오염된 사진 등 사진상태 불량시 추가 사진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구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련 구비서류(해당자만)
병역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표 - 유효기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여권유효기간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실비치)
- 6개월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오염된 사진 등 사진상태 불량시 추가 사진 필요)
- 방문자[친권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바로가기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접수증, 본인신분증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확인, 안면인식 및 상담을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가능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여권명의인의 접수증(뒷면의 위임장 작성),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대리나 우편수령 불가), 본인신분증 필히 지참
- 우편 직배송 서비스(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 발급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직권무효되어 폐기처리 됨.
운영시간
- 양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중식시간 휴무 (매주 월~금 / 12시~13시) -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