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의 적정관리 요령
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위반시 같은법 제37조2항2조에 따라 300만원이하(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용
신규신고
-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 제품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총중량, 절연유량, PCBs농도(유입식변압기만), 절연유교체여부 등
- 구비서류 :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10.01.01. 개정]
변경신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아래의 사항의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01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s)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 02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 03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04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
- 구비서류 :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 및 절연유 교체 시 보관 및 처리방법
관리대상기기는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보관 ․ 처리하여야 함.
보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 01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02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 03보관창고는 폐기물의 최대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한다.
- 04보관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호 나목 (7) 및 (8)에 의해 별지서식69호를 이용하여 신청
처리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후 처리 시에는 반드시 시험성적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함.
- 변압기 뿐아니라 MOF, 콘덴서, 기타 절연유를 포함하는 관리대상기기 모두 포함.
- ※ 현행법상 설치․사용중인 주상변압기, MOF, ASS, 콘덴서는 PCBs 시험성적이 의무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철거․폐기할 경우 모든 절연유 함유 관리대상기기는 PCBs 시험성적을 반드시 필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 시험성적에 따른 PCBs의 농도에 의한 적정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여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용.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0.05ppm미만의 폐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절연유(액상. 분류번호 : 06-01-06)와 폐 관리대상기기 외부(고상. 분류번호 : 06-01-06)로 구분하여 작성.
- 0.05ppm이상의 폐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절연유(액상. 분류번호 : 08-01-00)와 폐 관리대상기기 외부(고상. 분류번호 : 08-04-00)로 구분하여 작성.
- 처리업체
- PCBs 2ppm이상 함유의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 PCBs 중간처리업체
- PCBs 0.05ppm이상 2ppm미만 함유의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 PCBs 재활용업체 또는 PCBs 중간처리업체
- PCBs 0.05ppm미만 함유의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 적법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 일체형의 폐 관리대상기기를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성상은 ‘기타’로 작성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오염기기란
- 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PCBs (50ppm이상) 함유기기
- 미조치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시 같은법 제35조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