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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변경등록


변경등록 안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변경한 때에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종류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류별 구비서류
시, 도간 변경
  • 시, 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 (자동차세최종분영수증 * )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 호 변 경≫
구번호 → 신번호
승합 → 승용
도난, 분실
끝자리 홀, 짝 변경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교부신청(구번호→신번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기타번호변경)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분실·도난시 - 분실·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법인의 상호,
소유자의 성명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5일 이내 발급된 것)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변경내역기재)
  •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소유자가 직접신청(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당일포함)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번호변경 제외,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시면 자동차의 주소변경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및 지역번호 차량(ex) 서울00가000) 예외임)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시·도간 → 1,300원(수입증지), 변경등록 → 1,3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7,500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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