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2021년)
구분 | 1월1일 기준 | 7월1일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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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 '20.11.30. ~ '21.3.3. | '21.6.28. ~ 8.13.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5. ~ 4.26. | 9.1. ~ 9.23. | |
지가결정·공시 | 5.31. | 10.29. | |
이의신청 | 5.31. - 6.30. | 10.29. - 11.29. |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1. - 7.28. | 11.30. - 12.24. |
※ 문의사항: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