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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신, 출산 분야 사업 안내


  • [결혼,임신,출산 지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 소득금액 7천만원(본인+배우자)이하 무주택 자
    • 내용 : 생애최초 주택(수도권 4억원 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100% 감면)
    • 방법 : 양주시(세정과)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개별) ③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전입, 3년이상 실거주
    • 문의 : 세정과 ☏8082-5517
  • [결혼,임신,출산 지원]
    취약계층(임신부)를 위한 접수창구 설치
    • 대상 : 임신부
    • 내용 : 평소에는 일반 민원창구로, 취약계층(임신부 등)이 방문했을 경우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민원 접수처리
    • 방법 : 민원창구 이용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부 뱃지 제시
    • 문의 : 민원봉사과 ☏8082-5326
  • [결혼,임신,출산 지원]
    생애 첫 주민등록표 초본 무료 발급
    • 대상 : 2021. 3.1.이후 출생신고자
    • 내용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초본 최초 1회 무료 발급
    •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표 초본 무료 발급 요청
      * 우편발송 서비스 : 시청 및 주민등록지가 아닌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한 경우 우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송(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필요)
    •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 ☏ 031-8082-5331
  • [결혼,임신,출산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내용 : 출산 혜택을 한번에 온라인으로 신청
      •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출산축하금,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문의 : 여성보육과 ☏8082-5832
  • [결혼,임신,출산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첫째자녀 : 60만원
    • 둘째자녀 : 150만원/2회분할(2년간)
    • 셋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넷째자녀 : 500만원/5회분할(5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5회분할(5년간)

    ※ 2020.6.30.이전 출생아 : 둘째자녀(50만원/1회), 셋째자녀 이상(100만원/1회)

    ※ 2022.1.1.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사업 시행으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조정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2022.1.1.이후 출생아)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2022.1.1.이후 출생아) - 구분,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비고(재원비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비고(재원비율)
    당초 변경
    첫째자녀 60만원 - 200만원 출산축하금 - 시비100%
    첫만남이용권
    - 국비75%, 도비7.5%, 시비17.5%
    둘째자녀 150만원 - 20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 - 2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신청기간

    출생신고후 180일이내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 [결혼,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문 의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82-5832
  • [결혼,임신,출산 지원]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대상 : 양주시 출생아
    • 내용 :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 문의 : 청소행정과 ☏8082-6903
  • [결혼,임신,출산 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임산부 지원 서비스
    • 대상 :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산모수첩 확인)
    • 내용 : 교통약자이동차량(특별교통수단)을 양주시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시간 : 매일 08:00~21:00(매일 즉시콜 07:00~23:00 운행)
      • 이용요금 : 10km당 1,200원(10km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 방법
      • 사전예약제 : 월~금요일 09~18시까지 예약(이용 예정일 2일전부터 사전예약)
      • 토~월요일 이용시 : 금요일 예약 신청
      • 즉시콜 : 당일 이용 1시간 이전부터 신청
    • 문의 : 시설관리공단 ☏861-9977
  • [결혼,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시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임산부뱃지 등 홍보용품 지급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정부24 「맘편한 임신」)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 대상 : 관내 임신 준비 여성 및 임산부
    • 내용
      • 임신준비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임신준비여성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임신 6주~10주
      •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 24주~28주
      • 엽산제 지급: 임신 준비 3개월~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 ~ 분만 후 1개월 (최대 7개월분)
    • 방법 : 보건소 방문
      • 준비물
        • 임신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시)
        • 임신준비여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시), 예비신부일 경우 청첩장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검사업무 예약제 시행 및 유동적 운영
  • [결혼,임신,출산 지원]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관내 출산모
    • 내용 :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연중)
      • 대여기간 : 두 달(쌍둥이 1개월 연장가능)
    • 방법 :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원본 추가 지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가구소득 180%이하의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지원범위
        • ①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②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 지원 제외)
        • ③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①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 ③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 주수 및 체중에 따라 3백~10백만원
        • ④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①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의사진단서 1부(질병코드명 명시)
        • ②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중환자실 입퇴원확인서 1부
        • ③ (공통)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④ (공통)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⑤ (미숙아의 경우)출생증명서 1부
        • ⑥ (공통)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⑦ (공통)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⑧ (공통)주민등록등본 1부
        • ⑨ (공통)통장 사본 1부
        • ⑩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⑪ 신청인 신분증
    •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은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1부
        • ②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③통장사본 1부
        • ④주민등록등본 1부
        • ⑤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등
        • ⑦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아기 부모의 서명 필요)
        • ⑧ 신청인 신분증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환아지원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진단서 1부 ③ 크론병의 경우 진료확인서 1부 ④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모의 서명 필요)
        • (의료비 지원) ①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1부 및 세부내역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모의 서명 필요)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변조, 크릭유발), 임피던스청력검사

      • 구비서류(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①검사비 영수증 1부
        • ②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③검사 결과지 1부
        • ④통장사본 1부
        • ⑤주민등록등본 1부
        • ⑥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내용 : 영유아 1명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
        •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 원칙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④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서류
          (1단계) ① 주민등록 등본 1부 ②보청기 처방전 1부 ③청력검사 결과지 1부 ④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2단계) ①보청기 구입영수증 1부 ②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1부 ③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1부 ④보청기 검수 확인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이후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심부전 및 신질환의 경우 O코드와 함께 기재되어야 함)

      ※ 질환별 지원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 요망
    • 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사항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
      • 구비서류
        • ①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각 1부
        • ③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출생증명서1부
        • ④ 입퇴원확인서1부
        • ⑤ 주민등록등본1부
        •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⑦ (산모 명의)통장 사본 1부
        • ⑧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아기 부모의 서명 필요)
        • ⑨ 신청인 신분증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월70천원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해당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 ③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1부
        • ④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1부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⑥ 신청인 신분증
    • 방법 :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0천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해당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③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의사진단서 1부 ⑥ 신청인 신분증 등
    • 방법 :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 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 내용
      • 준비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 검진비용 : 무료(전액 공단부담)
    • 방법 : 거주지 병원, 의원에서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 아동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 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1인당 1회, 최대 20~40만원)
      • 지원절차: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검사결과지(검사일, 검사명 포함), 입금통장 사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관내 출산가정(예외지원(소득수준 무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출산 후 60일 이내)
      정부지원금 보조(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④ 출산전 신청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 방법 :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임산부의날 기념 행사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신혼부부, 예비부부, 관심 있는 양주시민
    • 내용 : 공연 또는 강연, 모자보건사업 홍보, 임산부 배려 캠페인
    • 방법 : 연1회 개최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
    • 대상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법률혼 및 사실혼 부부)
    • 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2022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안내합니다.
        2022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등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매 신청시마다 제출)
        • ⑥ 당사자(부부 모두) 시술동의서 각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⑧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1부(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난임 시술 전 보건소에서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함

    • 방법 :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정부24)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 대상 : 만12세이하 영유아
    • 내용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참여백신이 다름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접속 →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검색 → 참여백신 선택 확인)
      •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시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시간 - 종류, 대상, 접종시간 정보제공
        종류 대상
        비씨지(결핵) 생후 3~4주, 몸무게 3kg이상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검사 음성인 경우)
        B형 간염 생후직후, 1,6개월
        디피티, 소아마비 2,4,6개월(기본접종) 18개월, 만 4~6세(추가접종)
        뇌수막염 폐렴구균백신 2,4,6개월(기본접종) 12~15개월(추가접종)
        MMR 12~15개월(기본접종) 만 4~6세 (추가접종)
        수두 12~15개월(MMR과 동시접종가능)
        일본뇌염(사백신) 12~24개월(기본접종-1주일 간격으로 2회, 1년후 3차 접종) 만6세, 만12세(추가접종)
        일본뇌염(생백신) 12~23개월(기본접종) 24~35개월(2차접종)
        A형 간염 12~23개월(기본접종) 18개월이후(2차접종)
        TD예방접종 만 12세
        자궁경부암 만 12세
    • 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접종 업무 중단으로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 문의 : 감염병관리과 ☏8082-7158
  •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
      • ①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②선정기준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기준중위소득 65% 이상인 가구는 자기 부담금 10% 적용)
      • ③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저신장 등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보충식품의 지원
    • 방법
      • 전화문의 후 신청접수→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판정)→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운영기간 : 상시
    • 문의 :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8082-4344 /4348
  • [결혼,임신,출산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출생등록일에 경기도에 거주한 부모가 양주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수준 무관)
    •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지역화폐 지급)
    • 방법 : 출생등록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082-7173, 7175
  • [결혼,임신,출산 지원]
    예비맘을 위한 건강치아교실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유튜브 활용 자료, 구강관리키트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
    • 방법 : 구강보건센터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8082-7161
  •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주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가임기여성 사용료 감면
    • 대상 : 13세 이상~55세 이하 가임기 여성
    • 내용
      • 지원액 : 수영장 사용료 10% 할인
      • 지원시설 : 양주 공공체육시설(체육・스포츠센터)
    •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해당시설 방문
    • 문의
      • 양주국민체육센터 ☏828-9784
      • 양주체육복지센터 ☏828-9812
      • 서부권 스포츠센터☏828-9834
      • 옥정호수스포츠센터 ☏828-9854
      • 에코스포츠센터 ☏828-9764
  • [결혼,임신,출산 지원]
    여성농가도우미 지원
    • 대상 : 경기도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내용
      • 도우미 이용범위 : 영농(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 지원일수 : 90일 한도
      • 지원절차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 이용자 선정 → 도우미 선정 → 이용현황 점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8082-6104
  • [결혼,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대상 : 2021. 1.1.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내용
      •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선택형·완성형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천원)
    • 방 법: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비대면 자격확인 :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임신부 또는 산모
      • 일반신청
        (임 신 부) 임산부 정보,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임신진단서 사진추가
        (산 모) 산모 정보, 출생일, 출생신고일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사진추가
    • 유의사항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 중복 수혜 불가
    • 문 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8082-6122
  • [결혼,임신,출산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32
  • [결혼,임신,출산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 대상 :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32
  • [결혼,임신,출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62
  • [결혼,임신,출산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주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내용 : 60만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69
  •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주시 출산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상 : 양주시 출산 가정
    • 내용 : 2021.1.1.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시 주소를 양주시로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
    • 방법 :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 또는 양주 수도지사에 신청/ 관내 이전 시 2주 이내 재신청 필요)
    • 문의 : 수도과 수도행정팀 ☏8082-6815 / 하수과 하수행정팀 ☏8082-6854 / 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870-0901
  • [결혼,임신,출산 지원]
    출생아동축하 현수막 게첨
    • 대상 : 회천4동 출산 가구
    • 내용 : 매월 출산가정 출산축하 현수막 게시(행정복지센터 외벽)
    • 방법 :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지급
    • 문의 : 회천4동 복지지원팀 ☏8082-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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