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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무주택 자(본인 및 배우자)
- 내용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100% 감면) - 방법 : 양주시(세정과)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전입, 3년이상 실거주
- 문의 : 세정과 도세팀 ☏031-808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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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부
- 내용 : 평소에는 일반 민원창구로, 취약계층(임신부 등)이 방문했을 경우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민원 접수처리
- 방법 : 민원창구 이용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부 뱃지 제시
-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808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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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1. 3.1.이후 출생신고자
- 내용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초본 최초 1회 무료 발급
-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표 초본 무료 발급 요청
* 우편발송 서비스 : 시청 및 주민등록지가 아닌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한 경우 우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송(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필요) -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031-808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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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내용 : 출산 혜택을 한번에 온라인으로 신청
-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전기,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문의 :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8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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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내용
- 넷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
- 다섯째자녀 이상 : 700만원(4회분할)
-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 문의 :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82-5831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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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 24.1.1. 이후 출생아 중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문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031-808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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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 출생아
- 내용 :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 문의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8082-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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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산모수첩 확인)
- 내용 : 교통약자이동차량(특별교통수단)을 양주시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시간 : 매일 08:00~21:00(매일 즉시콜 07:00~23:00 운행)
- 이용요금 : 10km당 1,200원(10km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 방법
- 사전예약제 : 월~금요일 09~18시까지 예약(이용 예정일 2일전부터 사전예약)
- 토~월요일 이용시 : 금요일 예약 신청
- 즉시콜 : 당일 이용 1시간 이전부터 신청
- 문의 : 양주도시공사 ☏031-861-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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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13~17세 여성청소년
- 내용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
-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참여백신이 다름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접속 →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검색 → 참여백신 선택 확인) -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시간 - 종류, 대상, 접종시간 정보제공 종류 대상 BCG(결핵) 생후 3~4주, 몸무게 3kg이상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검사 음성인 경우)B형 간염 생후직후, 1,6개월 디피티, 소아마비 2,4,6개월(기본접종) 18개월, 만 4~6세(추가접종) 뇌수막염 폐렴구균 2,4,6개월(기본접종) 12~15개월(추가접종)
생후 59개월까지 지원MMR 12~15개월(기본접종) 만 4~6세 (추가접종) 수두 12~15개월(MMR과 동시접종가능) 일본뇌염(사백신) 12~24개월(기본접종-1주일 간격으로 2회, 1년후 3차 접종) 만6세, 만12세(추가접종) 일본뇌염(생백신) 12~23개월(기본접종) 24~35개월(2차접종) A형 간염 12~23개월(기본접종) 18개월이후(2차접종) Tdap(Td) 만 11~12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만11세~17세 여성청소년 로타바이러스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접종가능 시작 연령 14주 6일, 최대연령 8개월 0일)
- 방법 :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31-808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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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①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유아), 임신부 및 출산ㆍ수유부
※ 출산・수유부・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②선정기준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 ③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ㆍ저신장 등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보유자
- ①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유아), 임신부 및 출산ㆍ수유부
-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보충식품의 지원
- 방법
- 전화문의 후 신청접수→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판정)→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운영기간 : 상시
- 문의 :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031-8082-4344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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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유튜브 활용 자료, 구강관리키트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방법 : 구강보건센터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031-808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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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3세 이상~55세 이하 가임기 여성
- 내용
- 지원액 : 수영장 사용료 10% 할인
- 지원시설 : 양주 공공체육시설(체육・스포츠센터)
-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해당시설 방문
- 문의
- 양주국민체육센터 ☏828-9781~2
- 양주체육복지센터 ☏828-9813,9815
- 서부권 스포츠센터☏828-9830~1
- 옥정호수스포츠센터 ☏828-9851~2
- 에코스포츠센터 ☏82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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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경기도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내용
- 도우미 이용범위 : 영농(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91,880원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 지원일수 : 90일 한도
- 지원절차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 이용자 선정 → 도우미 선정 → 이용현황 점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31-808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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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2. 1.1.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내용
-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선택형·완성형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천원)
- 방 법: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비대면 자격확인 :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임신부 또는 산모
- 일반신청
임산부 : 임산부 정보,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임신진단서 사진추가
산모 : 산모 정보, 출생일, 출생신고일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사진추가
- 유의사항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 중복 수혜 불가
- 문 의 :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31-808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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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031-808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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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031-808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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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031-8082-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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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주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ㆍ유아
- 내용 : 태아당 10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팀 ☏031-8082-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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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 출산 가정
- 내용 : 2021.1.1.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시 주소를 양주시로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
(출생일로부터 36개월동안 적용,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 - 방법 :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또는 양주수도지사에 별도로 신청)
관내 이주 시 2주 이내 재신고 필요, 관외 이전 후 다시 관내 이전하는 경우는 혜택이 지급되지 않음
* 구비 서류 : 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 초본(변동이력 포함) 각 1부.(고지서 지참) - 문의 : 수도과 수도행정팀 ☏031-8082-6815 /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82-6854 / 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031-87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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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회천4동 출산 가구
- 내용 : 매월 출산가정 출산축하 현수막 게시(행정복지센터 외벽)
- 방법 :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지급
- 문의 : 회천4동 복지지원팀 ☏031-8082-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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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생아 중 회천4동에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 내용 : 출생신고 시, 기념품(손수건 세트) 전달
- 방법 : 출생신고 즉시 용품 지급
- 문의 : 회천4동 민원팀 ☏031-8082-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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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예비임부
- 내용 : 임신 준비검사, 임신 초기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영양제 지급
- 방법 : 검사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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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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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산모도우미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자부담 있음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 031-8082-7173
- 대상 : 산모도우미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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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 031-8082-7173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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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에 주소를 둔 분만 가정
- 내용 : 유축기 2개월 무료 대여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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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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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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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
- 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차등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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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이 되었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
- 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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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냉동하신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내용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최대 2회)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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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고위험 임신 19대 질환으로 입원하신 임산부
-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300만원 한도)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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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양주시에 자녀 출생 신고한 경우)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문의 :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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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 내 바우처 지원
-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문의 : 031-8082-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