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정
- 회계연도 종료(=출납폐쇄) -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종료
-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의 과목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지방회계법 제39조)
-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 출납정리
- 세입금징수 마감 - 1월 20일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 일상경비 잔액 반납 - 1월 20일까지
- 일상경비 잔액 반납
- 세입금징수 마감 - 1월 20일까지
-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 2월 10일까지
- 제반장부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채무상환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 결산서 작성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 세출결산(성인지결산 포함)
- 각종 기금결산
- 채권·채무,재산·물품결산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결산서 자치단체장 보고(3월 2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