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 증진사업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유지 및 해제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법령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 폭력 행위를 알게 된 자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사이버상담
근거법령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를 요할 때 피해자 임시 보호
-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 고발,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요청
상담소현황
상담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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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깊은뜰 양주가정폭력상담소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46-9, 남양상가 306호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 5,306호) |
전화 : 864-7545~6 FAX : 875-2033 |
http://yjfamilysto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