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추모관(하늘안 추모공원)
양주시에서는 하늘안추모공원 내 봉안당 '양주시 추모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추모관 이용 안내
사용대상
-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경우
(단,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유골, 봉안당 간 이전으로 인한 안치는 불가
사용요금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료 및 관리비(원) | 비고 | |
---|---|---|---|---|
봉안당 (개인단) |
15년 | 700,000 | 연60,000 | ․ 15년 1회 연장가능 |
사용료 감면 대상
- 사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거주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사용 시 유의사항
- 안치 접수는 하늘안추모공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주시민 전용공간인 '양주시추모관' 과 일반사용 가능한 봉안당의 안치비용·대상·기단 등 상이하므로 상담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