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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양주시추모관


양주시 추모관(하늘안 추모공원)
양주시에서는 하늘안추모공원 내 봉안당 '양주시 추모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추모관 이용 안내

사용대상

  •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경우
    (단,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유골, 봉안당 간 이전으로 인한 안치는 불가

사용요금

양주시 추모관 사용요금 :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원), 비고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원) 비고
봉안당
(개인단)
15년 700,000 연60,000․ 15년 1회 연장가능

사용료 감면 대상

  • 사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거주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사용 시 유의사항

  • 안치 접수는 하늘안추모공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주시민 전용공간인 '양주시추모관' 과 일반사용 가능한 봉안당의 안치비용·대상·기단 등 상이하므로 상담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 031-8082-5793, 5794(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안치문의 : 1588-9329(양주시추모관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팀 장묘문화팀
  • 전화번호 031-8082-5728
  • 최종수정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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