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지원
사업개요
- 목적 : 코로나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자금난 극복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기간 : 2020. 5. ~ 12.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발생 후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부합하고 해당금융기관(신협,새마을)으로부터 코로나 경제극복을 위해 한시적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양주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 건설 ․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 음식 ․ 서비스 등(5인 미만)
- 지원내용
- 대출기간 : 총 36개월 (6개월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신용 5등급 이하 : 500만원, 신용 6등급 : 400만원, 신용 7등급 : 300만원
- 이자지원 : 연 2% 지원(대출이자 총 5%) ※ 총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양주시 신협, 새마을 금고 방문 신청
문 의 처
- 하나신협 : 양주시 화합로 1349 (031-857-9506)
- 양주신협
-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36 (031-836-3855)
-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80(031-829-3866)
- 중앙새마을금고 :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9길 12-27(031-84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