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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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일자리정책과 |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 ||||
단위사업 | 지역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관내 미취업청년-사회적 경제 기업 간 매칭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일경험 쌓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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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2-12-31 | ||||
총사업비 | 117,052,000 | ||||
사업규모 | ○ 117,352천원 | ||||
사업내용 | ○ 청년 참여자 1인당 연간 2,25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청년에게 월 교통비 10만원 지급 ○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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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 청년 : 관내 미취업 청년 ○ 기업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회적 경제 기업 | ||||
사업위치 | ○ 각 참여 사업장 주소지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조례 :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계획서 제출(2021. 9. 25.)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정통보(2021. 12. 15.) | ||||
추진계획 |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안) 작성(2022. 1.~)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및 선발 ( 2022. 3.~) ○ 사업 추진 (2022. 3 ~ 12.)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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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31,850,000 | 31,85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0 | 46,612,000 | 46,612,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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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78,462,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