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474,110,000 |
사업규모 |
23,705,500원*4분기= 94,822천원 (도비20%시비80%) |
사업내용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자격있는 관내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로 확인)*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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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조사 : 2020. 01.~02.
?신청인 직장조회, 결과 읍면동 통보 : 매분기
?해당학교 학적 확인 : 매분기
?학자금 지원 : 매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