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공익직불제 개편, PLS제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등 법적사무의 증가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역할 증대
○ 시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인력부족 해소를 통해 업무의 신속처리 및 활성화로 법적사무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0,000,000 |
| 사업규모 |
1개소 |
| 사업내용 |
토양 시료채취, 시료 분석 전처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인건비(1명)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농업기술센터 |
| 시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
| 추진근거 |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환경오염방지), 제11조(실태조사·평가), 제13조(기술 개발 및 보급)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 추진경위 |
기간제근로자 인원충원으로 효율적인 분석업무 및 서비스지원을 통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제고 |
| 추진계획 |
○ 사업걔획 수립 : 1월
○ 채용공고 : 2월
○ 기간제근로자 채용 : 3월~10월(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