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인구감소, 도시쇄퇴로 인한 빈집확산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를 저해 시키고 있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빈집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01-01 ~ 2023-12-31 |
총사업비 |
112,000,000 |
사업규모 |
○ 4개동(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 안전울타리 설치 등,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에 대한 철거비, 보수비,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지원(2021년 ~ 2023년, 3개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 빈집 철거비용 지원(자부담 10% 포함)
- 단순철거 : 총사업비 1천만원 한도
- 철고 후 공공활용 :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 빈집 보수비용 지원(자부담 10% 포함)
- 단순 보수 : 총사업비 1천만원 한도
○ 빈집 안전조치 비용 지원(자부담 10% 포함)
- 울타리 설치비용 지원 : 총 사업비 6백만원 이내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동 지역 |
시행주체 |
양주시, 경기도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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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2022. 04. : 대상자 수요조사
○ 2022. 04. ~ 12. : 사업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