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42,000,000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
○ 아동친화도시 획득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4단계 : 아동실태조사 → 의제결정(원탁토론) →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
사업위치 |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
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 조성 |
추진계획 |
○ 2020. 10. ~ 12. : 각종 위원회 등 구성(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옹호관)
○ 2021. 3. :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 2021. 3. ~ 9. : 아동친화도시 관련 용역 추진(아동실태조사, 의제결정)
○ 2021. 9. :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