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22-01-01 ~ 2022-12-30 |
총사업비 |
26,666,000 |
사업규모 |
화재취약 건축물(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2022년 1개소 지원 |
사업내용 |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지원사업 위한 국비 + 도비 + 시비 예산 지원 2022년 화재취약건축물 1개소(성심빌딩 : 양주예쓰병원) 지원 예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 비 : 13.333천원 * 1개소 = 13,333천원
도 비 : 4,000천원 * 1개소 = 4,000천원
시 비 : 9,333천원 * 1개소 = 9,333천원
총합계 : 26,666천원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추진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추진경위 |
양주시 관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전수 조사 및 2021년 성능보강 사업 지원신청 건축물 현황 확인 |
추진계획 |
2022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 건축물 예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