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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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사문화정착 | ||||
단위사업 |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장례관리지침 내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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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2-12-31 | ||||
총사업비 | 38,347,000 |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25,389천원(국 24,988천원, 시 401천원) | ||||
사업내용 | ○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 지급(1인당 10백만원) ○ 코로나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원(실비) -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지원 (1인당 3백만원 이내 - 운구비용, 화장시설 이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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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 관내 코로나19 사망자 ○ 장례관리 및 시신 처리 시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비용이 발생한 자 | ||||
사업위치 |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부흥로 1533, 3층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3984(2020.3.20.)호 | ||||
추진경위 |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을 통하여 유족에게는 장례비용을 보전하고, 신속한 장례관리 및 시신 처리로 감염 병 확산 방지 | ||||
추진계획 | ○ 2020. 6. 장례비용 및 전파 방지 비용 지급(25,389천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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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1,503,253,000 | 0 | 1,503,253,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40,000 | 3,457,000 | 3,697,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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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7,000 | 0 | 189,090,000 | 124,173,000 | 0 | 76,143,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0,752,000 | 14,000,000 | 0 | 0 | 1,004,445,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