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 추진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91,554,000 |
사업규모 |
101,85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양주시민)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사업위치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삼숭로61번길 10)(부설 : 자살예방센터) |
시행주체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4조, 80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추진경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2021.1.~1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명(연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