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 지원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659,600,000 |
| 사업규모 |
단지당 총 사업비 100% 지원
(단지당 최대 20,000천원) |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 추가 설치 등)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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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지 중 10년이 경과한 단지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
| 시행주체 |
양주시 관내 공동주택 |
| 추진근거 |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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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부재로 계획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9.02.25.) 됨에 따른 지원 계획 추진 |
| 추진계획 |
2025. 10. ~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2025. 11. : 신청 단지 현장조사
2026. 1.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대상단지 선정
2026. 1. ~ 12. : 사업 추진 및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