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인 고읍대체농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 필요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1 |
총사업비 |
300,000,0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약 15,000㎡ |
사업내용 |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고읍지구 대체농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완료 시 |
사업위치 |
양주시 광사동 51-56 일원(고읍대체농지 일부)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지구단위계획) |
추진경위 |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인 고읍대체농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 필요 |
추진계획 |
- 2019. 10. : 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12. :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 2020. 1.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입안서류 제출
- 2020. 1. :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경기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0. 3. : 주민의견청취 및 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2020.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