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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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여성보육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아동복지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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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576,010,000 | ||||
사업규모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50,000천원/개소 양주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의원 수당 100천원/1인 | ||||
사업내용 | 종사자 3인에 대한 인건비(급여, 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지원 * 관리자1인, 시간제돌봄교사2인 (아동20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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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다함께돌봄센터 근무 종사자(관리자1인, 시간제돌봄교사2인)(국비50:시비50) | ||||
사업위치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 ||||
시행주체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
추진경위 | 돌봄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지속성 제고 | ||||
추진계획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최종 정산 12월)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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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73,520,000 | 0 | 73,52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2,056,000 | 0 | 22,056,000 |
시군구비 | 51,464,000 | 0 | 51,464,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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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1,000 | 0 | 49,291,000 | 0 | 0 | 48,458,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