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15,000,000 |
사업규모 |
위원회 위원 5명
위원회 4회 |
사업내용 |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 수당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심의 의원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추진경위 |
2018년 지침 변경으로 인한 위원회 신규 구성 |
추진계획 |
- 1월 :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 반기별 : 사업 대상자 선정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