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 상담,치료 연계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248,600,000 |
사업규모 |
21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 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교육·홍보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 청장년, 노년 대상 우울증, PTSD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양주시 주민 |
사업위치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삼숭로 61번길 10)(부설 : 자살예방센터) |
시행주체 |
양주시자살예방센터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
추진경위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 상담,치료 연계 |
추진계획 |
2021.1.~12.
-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 200회
-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모니터링 : 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