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주 농업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지원을 통한 농업전문기술 지도체계 확립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기술 중추기관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400,000,000 |
사업규모 |
1종 |
사업내용 |
농촌지도기반장비 구입 : 순회지도차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균특 50%, 시비 50% |
사업위치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
시행주체 |
양주시(농촌관광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경위 |
농촌지도사업 활동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지도사업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1.∼2. :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운영계획 수립
4.∼11. : 농촌지도기반시설, 교육홍보장비, 순회지도차량 구입
11. :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운영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