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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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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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25,997,182,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1,641명 사업예산 : 4,879,494천원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내용 :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로 소득감소 비용 보전)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드는 추가비용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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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 70% / 도 6% / 시 24%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비용의 부담) | ||||
추진경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
추진계획 | 2020년 1월 ~ 12월, 매월 20일 장애인연금대상자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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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3,633,959,000 | 0 | 3,633,959,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11,482,000 | 0 | 311,482,000 |
시군구비 | 1,245,929,000 | 0 | 1,245,929,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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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30,000 | 406,624,000 | 2,033,120,000 | 406,624,000 | 406,624,000 | 406,624,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06,624,000 | 406,624,000 | 311,876,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