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한 공공 시설물에 대한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790,000,000 |
| 사업규모 |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및 임의적 관리대상
(단지당 최대 총 사업비의 80% 지원(3,000만원 한도)) |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 추가설치 등)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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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중 7년이 경과한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의 경우 4년이 경과한 단지)
(시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공동주택 (임의적, 의무적 관리대상) |
| 시행주체 |
양주시 관내 공동주택 |
| 추진근거 |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
| 추진경위 |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시설 보수비 등에 대한 지원 요청 |
| 추진계획 |
2025. 10. : 사업계획수립
2026. 1. : 보조금지원 대상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6. 1. ~ 12.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