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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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농업정책과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단위사업 |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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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240,000,000 | ||||
사업규모 | 분기별 10,250천원(예상액)*4분기 지원 | ||||
사업내용 | - 당해 학교의 매 학기별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무이자로 융자(1인 1학기당 400만원 내외)지원, 융자금지원에 대한 이자차액(6.5%~7.5%)을 보전 - 도비30%, 시비70%(도비30%는 도에서 NH농협 경기영업본부 지급) (이자 부담액 중 도비 30%는 도에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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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
사업위치 | 양주시 농어촌지역 | ||||
시행주체 | 경기도, 양주시 | ||||
추진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2020. 1월 사업신청서제출(농업인→읍면동사무소) 및 사업대상자 보고(시군구→도) · 2020. 2월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및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 · 2020. 3~12월 이차보전금 지급(분기별)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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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4,000,000 | 0 | 24,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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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 0 | 0 | 6,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000,000 | 0 | 0 | 6,0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