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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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건강증진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소요되는 병원비 지원으로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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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250,510,000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50,000천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
사업내용 | 체중 2,500g이하 또는 임신 37주 이전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중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이 입원한 의료비 및 수술비를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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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1.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첫째아 2. 둘째아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 ||||
추진경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소요되는 병원비 지원으로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 ||||
추진계획 | 2022.1.: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세부 계획서 작성 2022.연중 : 의료비 신청 서류접수 및 지출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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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20,452,000 | 0 | 20,452,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0,226,000 | 0 | 10,226,000 |
시군구비 | 10,226,000 | 0 | 10,22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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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4,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