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4,643,500,000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928,700천원 |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구(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또는 다자녀가구(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 |
추진근거 |
사회서비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추진계획 |
2022.1~2.: 사업계획 수립
2022.연중 : 홍보, 사업비 예탁, 정산, 대상자 접수 및 결정통지서 배부, 상담, 원거리교통비 지급등
서비스 도중 발생하는 민원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