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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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금년 부터 달라지는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발생시 신고대상 시설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복구비 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요령을 잘 숙지 하시고 신고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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