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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게시판


[대표] - 분야별정보 > 복지교육 > 어르신 > 장사업무 > 분묘개장공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 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태근
내용 양주시 고시 제2018-261(2018.8.31.)호 및 양주시 고시 제2021-101(2021.03.15.)호로 사업승인 고시된「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득한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이장 사업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백석읍 방성리 산88-21번지, 묘지 19기
- 백석읍 방성리 산88-9번지, 묘지 2기
2.개장사유 :「시도30호선 (방성-산북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편입 따른 무연분묘이장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분묘 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후 10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리 25번지)【서대산추모공원】
6. 신고 및 문의처 :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 031-8082-5937)
7.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족보, 묘지(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매장 또는 납골 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7.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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