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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세요!
내용

양주시는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201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이며,대상주택은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150이하인 주택이다.

또한,다세대,다가구,근린생활시설,민박,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100까지만 적용된다.

지원형태는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이며,농협을 통한 고정금리(연리2%)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3년 거치17년 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최대2억원이다.

신청은 오는23일까지이며,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를 작성해 사업대상지(거주지)면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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