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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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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폐관 절차 및 서류
부서 평생교육진흥원
내용 ○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절차

1. 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제출

제출처 : 작은도서관 담당자(양주시청 4층 평생교육진흥원 도서관정책팀)

2. 서류접수 후 담당자 현장 실사

도서관 등록 기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도서관 등록 기준 : 면적 33m²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3. 도서관 등록 조건 충족 시 도서관등록증 발급




○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 절차

1. 도서관 폐관신고서 제출 및 도서관등록증 원본 반납

제출처 : 작은도서관 담당자(양주시청 4층 평생교육진흥원 도서관정책팀)

2. 폐관 통보(市→작은도서관)


※ 해당 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도서관정책팀 작은도서관 담당자(전화 8082 741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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