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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24.01.04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 공개(2023. 12. 01.~2023.12.31.)
부서 허가과
내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규정에 의거
2023.12.01.~12.31.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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