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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19.03.26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안내
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 목 적
- 농촌인력이 부녀화·고령화 됨에 따라 농업용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사업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 및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 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 원 액
- 농업용관리기 1,000천원/대
- 소형트랙터 구입비 50% 지원(15,000천원 한도 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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