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및 2006년 1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아래와 같이
정 공시 하니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양 주 시 장
□ 과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 공시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 공 시 대 상 : 백석읍 연곡리 218 1외 9건
3. 공 시 내 용 : 비주거 면적정정 및 누락분 산정으로 인한 정정 개별주택가격
4. 열 람 장 소 : 양주시청 세무과(주택평가팀)
□ 이의신청
1. 기 간 : 2009. 4. 30 ~ 2009. 6. 1
2.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 820 2225 ~ 8)
4.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시청 홈페이(http://www.yangju.go.kr/)
에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
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