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훈련장 수용재결 공고 |
---|---|
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678호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 훈련장 수용재결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 훈련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 양 주 시 장 1. 토지세목조서 : “별 첨” 2. 관련서류 해당내용은 양주시 도시과(☎031 820 2555~2558)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