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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훈련장 수용재결 공고
작성자 도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678호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 훈련장 수용재결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적면 비암리 무건리 훈련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


양 주 시 장

1. 토지세목조서 : “별 첨”

2. 관련서류

해당내용은 양주시 도시과(☎031 820 2555~2558)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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