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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 점용허가 취소(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재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745 호


하천 점용허가 취소(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양   주   시   장


1. 대 상 자

대 상 자

주 소 지

점용허가내역

예정된 처분내용

비고

김상현

(50. 3. 7)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79 23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79 20외 5필지 농지 505㎡

(허가기간 : 2009.1.1~2011.12.31)

하천 점용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09. 5. 14 ~ 2009. 5. 28.(15일간)까지

3. 처분근거 : 하천법 제70조

4. 청문일시 : 2009. 5. 29(금) 16:00

5. 청문장소 : 경기도 양주시청 2층 도정협의회실

6.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내용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건설재난과 건설행정팀(031 820 248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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