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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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751호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주민 및 이해관계인 포함)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양주시청 4층 도시과 (☏820 2542∼7)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따로붙임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장소 또는 양주시청 도시과(☏820 254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주소 : http://www.yangju.go.kr로 제출 가능 6.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9. 5. 18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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